“실제로 살았는데, 양도세는 비과세가 안 된다고요?”
2년 전, 직장을 따라 서울로 이사하며
전세가 부담돼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했어요.
작고 실용적인 구조에 만족하며 2년 넘게 거주했고,
최근 집값이 올라서 매도하려다
세무사에게서 듣게 된 충격적인 말.
“이건 주택이 아니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.”
"그럼 내가 여기 2년 넘게 실제로 살았던 건 의미가 없는 건가요?"
저처럼 ‘실거주했지만 주택이 아니라서 양도세 비과세 안 되는 분들’,
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.
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
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,
비과세 요건과 절세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😊
✅ 오피스텔, 법적으로는 ‘주택’이 아닙니다
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
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.
하지만!
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‘주택으로 간주’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🏠 주거용 오피스텔, ‘주택 간주’ 요건
양도세상 '주택'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3가지가 필요해요.
① 실제 거주
- 매도 전 2년 이상 실거주
- 전입신고 + 공과금 사용 내역 필수
② 구조 요건
- 주방, 욕실, 화장실, 침실 분리된 주거형 구조
- 통상적인 주거시설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함
③ 임대 시 ‘주거용 임대차계약서’ 명시
- 임대 중이더라도 ‘주거용’으로 명시돼야 주택 간주 가능
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
→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!
🧾 양도세 계산, 어떻게 달라지나요?
과세 여부 |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| 일반 양도소득세 과세 |
세율 | 면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| 기본 6%~45% + 지방소득세 |
보유기간 |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| 보유 기간 상관없이 과세 |
주택 수 포함 여부 | 포함 (다주택자 영향 있음) | 주택 아님 (주택 수 제외) |
✔ 비과세가 어려운 경우,
→ 장기보유특별공제, 기본공제(250만 원) 등 절세 전략 활용 필요!
💰 예시로 보는 양도세 차이
오피스텔 양도가액: 3억 원 / 취득가액: 2억 원 / 차익: 1억 원
과세 | 없음 | 있음 |
양도세 (약) | 0원 | 약 2,000만~3,000만 원 발생 |
→ 주택 간주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 발생! |


📌 비과세 요건 체크리스트
✔ 2년 이상 실거주했나요?
✔ 전입신고 + 공과금 내역 제출 가능한가요?
✔ 건축물대장 상 ‘업무용’이라도 구조는 주거형인가요?
✔ 임대 중이었다면 ‘주거용 계약서’였나요?
✅ 모두 해당하면 ‘주택으로 간주’ 가능성 높음!
⚠️ 주의사항
- 양도 시점에 실거주가 아닌 경우 비과세 불가
- 법인 명의 또는 다주택자일 경우 중과 대상
-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,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
→ 꼭 자료 확보하세요!
✅ 결론: 주거용 오피스텔, ‘주택 간주’ 받으면 양도세 절세 성공!
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이지만,
✔ 주거용으로 실거주 + 구조 충족 + 입증서류가 있으면
→ 양도세상 주택 간주 →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!
✔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과세로 수천만 원 세금 폭탄💣
지금이라도 내가 산 오피스텔이 ‘주택 간주’ 대상인지 확인하고,
미리 입증서류 챙기면 큰 돈 아낄 수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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