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 요건: 시설, 장비, 기술능력 및 자본금 기준
폐기물 수집·운반업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로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. 이는 폐기물의 부적절한 이동 및 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고,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입니다. 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주요 요건, 즉 시설, 장비, 기술능력,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이 요건들은 운반하려는 폐기물의 종류(생활, 사업장일반, 지정, 건설)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상이합니다.1. 폐기물 종류별 필수 시설 및 장비 요건수집·운반업의 핵심은 폐기물이 운반 과정에서 비산, 누출, 악취 발생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폐기물 종류에 맞는 특수 차량을 확보해야..
2025. 11. 28.
생활폐기물 vs 사업장폐기물: 발생원과 관리 책임의 근본적 차이
대한민국 「폐기물관리법」은 폐기물을 크게 생활폐기물(쓰레기)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며, 이 두 가지는 발생원, 관리 주체, 처리 방식 및 법적 책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집니다. 특히,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(유해 폐기물)로 세분화되어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.1. 정의 및 발생원의 차이구분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법적 정의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(가장 넓은 범위의 폐기물)특정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주요 발생원일반 가정, 소규모 상가, 소규모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 활동 공간공장, 건설 현장, 병원, 대규모 사업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대표적인 예종량제 봉투 쓰레기, 재활용품 (가정 배출), 5톤 미만의 소규모 공사 폐기물공장 생..
2025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