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죠.
"올해는 남편 카드로만 긁었어~ 공제 한도 꽉 채우려고!"
"아내는 공제 다 받았대서, 올해부턴 내 카드만 쓰기로 했어!"
사실 저도 처음엔 몰아주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.
괜히 국세청에 걸릴까봐 조심했죠.
그런데 주변에서 너무 당연하게 '몰아주기 전략'을 쓰는 걸 보고,
“어? 이거 합법인 거야? 편법인 거야?” 싶더라고요.
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!
신용카드 소득공제 몰아주기, 어떤 경우는 합법이고 어떤 경우는 주의가 필요한지
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🙌
✅ 몰아주기, 조건만 맞으면 ‘합법’입니다!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
신용카드 소득공제 몰아주기는 ‘조건을 충족한다면’ 전혀 문제 없습니다.
✔ 근로소득자 본인이 카드 명의자일 것
✔ 해당 카드로 실제 지출이 발생할 것
✔ 공제 대상 소비일 것 (국내 지출, 실사용 등)
즉, 가족들이 남편 명의의 카드를 대신 써서 생활비를 몰아 결제하는 것,
→ 카드 명의자가 남편이고,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→ 공제 가능!
💡 핵심은 카드 ‘명의자’가 누구냐는 것!
📌 가족카드 활용은 OK!
예를 들어👇
- 남편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
- 아내와 자녀에게 ‘가족카드’ 발급
- 가족들이 해당 카드로 소비
→ 명의자는 남편 → 사용자는 가족 → 공제는 남편에게 몰아주기 가능!
국세청은 '카드 명의자 기준'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,
사용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.
❌ 이런 몰아주기는 ‘위험’합니다!
단, 다음과 같은 방식은 위험하거나 공제 거절될 수 있어요.
1. 가족 명의 카드 사용액을 모아서 한 명이 공제받는 경우
- 남편: A카드(자기 명의),
- 아내: B카드(자기 명의)
→ 아내가 사용한 B카드 소비는 남편 공제로 몰아주기 불가!
→ 명의자가 다르면 각각 따로 공제해야 해요.
2. 부양가족 요건 미충족 시
- 자녀가 소득이 많거나 따로 살고 있는 경우
- 자녀가 본인 명의 카드 사용 → 부모가 공제 시도?
→ 국세청에 적발 시 공제 배제 가능
3. 소비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
- 공제 한도 채우려고 불필요한 소비 또는 가짜 거래
→ 위법입니다. 소명 요구, 추징 대상 될 수 있어요.
💬 국세청도 이렇게 말합니다!
“소득공제는 사용자의 카드 명의자 기준이며,
실사용자와 관계없이 명의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.”
– 국세청 연말정산 가이드 中
즉, ‘내 명의 카드로 가족이 쓴 금액’ 몰아주는 건 OK,
하지만 ‘타인 명의 카드 사용액을 나에게 몰아주는 건 NO’예요!
📊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하려면?
✔ 부부 중 총급여가 낮은 사람 중심으로 소비 몰기
→ 공제율은 같지만 세금 줄이는 효과가 더 큽니다!
✔ 공제 한도 안에서만 몰아쓰기
→ 신용카드 최대 공제 한도는 급여구간 따라 다르지만,
최대 500만~600만 원 정도니까 넘겨봤자 소용 없어요!
✔ 하반기엔 체크카드·전통시장 사용 집중!
→ 공제율이 높아서 같은 금액도 더 많은 공제 가능!
✅ 결론: 몰아주기, 똑똑하게 하면 전략! 모르고 하면 실수!
신용카드 소득공제 몰아주기는
‘편법’이 아니라 ‘전략’일 수 있습니다.
단,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!
✔ 카드 명의자가 근로소득자 본인
✔ 소비는 실제 지출이어야 하고 공제 대상 항목일 것
✔ 가족카드로의 소비는 합법적인 몰아주기 가능!
지금이라도 각자 카드 사용 내역 점검해보시고,
몰아주기 할 수 있는 구조라면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세요 😊
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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