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, 써보셨나요?
작년 이맘때쯤, 저도 연말정산 준비하면서
“대체 내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지?” 싶더라고요.
카드는 엄청 썼는데, 계산기를 안 써보면 한도도 공제율도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😓
그때 알게 된 게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‘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’였어요!
이걸 이용하면 카드 사용액, 총급여만 입력해도 예상 공제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,
정말 유용하더라고요!
오늘은 2025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사용법,
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.
단 5분이면 누구나 연말정산 전략이 세워집니다! 💡
🧾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란?
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도구로,
내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 예상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예요.
✔ 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/전통시장 등
✔ 총 사용액 중 공제 가능한 금액 산출
✔ 총공제 한도까지 반영해서 보여줌
👉 연말정산 전에 “내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” 감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도구랍니다!
💻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사용방법 (2025년 홈택스 기준)
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홈페이지: www.hometax.go.kr
-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중 선택 후 로그인
② [연말정산 미리보기] 클릭
- 메인화면 상단에 배너로 보통 노출
- 매년 10월 말 ~ 11월 초 오픈
③ ‘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기’ 메뉴 선택
- 미리보기 메뉴 안에 별도로 분류되어 있어요
④ 기본정보 입력
- 올해의 총급여액 입력
- 카드 사용금액 입력 (신용/체크/현금/전통시장 별로 구분 입력)
⑤ 계산 버튼 클릭!
- 공제 가능한 금액
- 공제율 적용 후 세액
- 한도 초과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!
📌 예시)
- 총급여: 5,000만 원
- 신용카드 1,200만 원 / 체크카드 600만 원 / 전통시장 100만 원
→ 자동으로 공제 대상 금액과 적용율(15%, 30%, 40%) 계산
→ 최대 공제 한도 500만 원도 자동 반영!
🎯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정보
- 총급여 대비 25% 초과 여부
→ 공제 가능한 소비액은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! - 공제율 적용 금액
→ 신용카드(15%)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, 전통시장·대중교통(40%) - 총공제 한도 초과 여부
→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(최대 300~600만 원)까지 자동 반영 - 예상 세금 환급액
→ 납부세액과 비교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미리 확인 가능해요!
🔎 사용 시 주의할 점
✔ 계산기는 ‘예상치’일 뿐, 실제 환급액은 연말정산 신고 시 결정돼요
✔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 항목만 입력해야 해요
→ 예: 보험료, 세금 납부, 상품권 등은 제외해야 정확함
✔ 실제 공제는 본인 명의 카드만 해당 (가족카드 ×)
✅ 결론: 계산기를 쓰면 연말정산이 훨씬 쉬워져요!
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는
막연하게 "많이 썼으니까 많이 받겠지"가 아니라,
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도구예요.
✔ 총급여 대비 25% 초과분만 공제된다는 사실!
✔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다는 점!
✔ 한도는 급여구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까지!
이 모든 걸 계산기가 다 정리해주니까,
연말정산 전략 세우기에 딱이에요😎
지금 바로 홈택스 접속해서,
2025년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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